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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업규칙이란 & 등록대상 &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& 위반 시 처벌
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“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...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다. 동법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, 휴게시간, 휴일,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,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,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.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.
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(DOLISA)에 등록해야 한다. 취업규칙은 기업의 내부 규정으로, 베트남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, 휴게시간, 징계 등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 취업규칙은 내부 노동 규정 또는 내부 근로 규정(Internal Labor Regulation; ILR)이라고도 부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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