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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태원이 쏘아올린 공
이상민 행정안전부(행안부)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(이하 탄핵안)이 국회를 통과했다.
75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.
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.
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, 반대 109표, 무효 5표로 가결했다.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.
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(150명) 찬성으로 가결된다.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,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169명 등 이들 정당에 속한 의원 수만 총 176명이다. 따라서 표결 전부터 가결은 예상됐던 수순이다.
이 장관의 직무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.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며 향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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