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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김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400만원에 이르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.
김 씨는 같은 해 5~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.
재판부는 "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"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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